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뭔가요
이번에 제산세를 보니 건물 토지 공시지가를 다 합쳐도 3억 이하인데 이번에 아버지가 새로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준공을 받으면 1가구 2주택 될 거 같은데
기존에 있던 주택 공시지가 6천 이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지은 집도 공시지가 많이 나와도 합산 6억은 안될 거 같은데 내년부터 종부세 대상 포함 될까요 참고로 여긴 지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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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현재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은,
1주택으로 인별로 11억이상이면 과세입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인별로 합산해서 6억 이상일 때에는 과세입니다.
정부는 21일 종부세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기본공제 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12억원)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며,
현재 일반 0.6~3.0%,
다주택 1.2~6.0%인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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