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뭔가요

이번에 제산세를 보니 건물 토지 공시지가를 다 합쳐도 3억 이하인데 이번에 아버지가 새로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준공을 받으면 1가구 2주택 될 거 같은데

기존에 있던 주택 공시지가 6천 이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지은 집도 공시지가 많이 나와도 합산 6억은 안될 거 같은데 내년부터 종부세 대상 포함 될까요 참고로 여긴 지방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현재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은,

      1주택으로 인별로 11억이상이면 과세입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인별로 합산해서 6억 이상일 때에는 과세입니다.


      정부는 21일 종부세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기본공제 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12억원)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며,

      현재 일반 0.6~3.0%,

      다주택 1.2~6.0%인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