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현재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은,
1주택으로 인별로 11억이상이면 과세입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인별로 합산해서 6억 이상일 때에는 과세입니다.
정부는 21일 종부세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기본공제 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12억원)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며,
현재 일반 0.6~3.0%,
다주택 1.2~6.0%인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