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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물수리278
빈티지한물수리27821.03.15

1가구 2주택 재산세,보유세 질문

조정지역으로 선정 되어 있는 지역에 아파트를 2채 보유 중입니다.
1채는 아버지 명의로 98년 취득 현재 공시지가 2억7300만원입니다.(13년째 거주중)
나머지 1채는 어머니 명의로 03년 취득 공시지가 1억 7300만원입니다.(6년거주)
이번에 조정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있을시 사진처럼 보유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 두 집의 공시지가를 합쳐서 3억이 기준인건가요 ?
아니면 각각을 기준으로 3억인건가요?
보유세가 나오게된다면 얼마가 나오게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2. 종부세는 인별합산이라고 하던데 어머니 아버지 따로 보는건가요? 6억이 기준이던데 합쳐서 6억인지 따로따로 한채가 6억이 되는 기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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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각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재산세 계산은 포털사이트의 재산세계산기를 검색하여 대략적인 제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종부세는 각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고지됩니다.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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