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우회전 바뀐 규제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차량 우회전시 앞차량들이 먼저 멈추고 진행한다면 뒷차량도 멈춰있다가 진행할때
정지선 오면 반드시 또 한번 멈추고 다시 진행해야 하는것인지요?
헷갈리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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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날렵한직박구리80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게 법령으로 정해진거라서 지키시는게 과태료나 범칙금을 당하지 않게되시는겁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안녕하세요. 스콜피온입니다.
저도 요즘 교통법규 바뀌고 많이 헷갈린부분중 하나인데 직진신호가 녹색신호일경우에는 우회전시 정지선을 서행으로 통과하시고 직진신호가 적색일경우는 일단정지하시고 통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