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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4.29

차량 우회전 바뀐 규제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차량 우회전시 앞차량들이 먼저 멈추고 진행한다면 뒷차량도 멈춰있다가 진행할때

정지선 오면 반드시 또 한번 멈추고 다시 진행해야 하는것인지요?

헷갈리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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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날렵한직박구리80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게 법령으로 정해진거라서 지키시는게 과태료나 범칙금을 당하지 않게되시는겁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 안녕하세요. 스콜피온입니다.

    저도 요즘 교통법규 바뀌고 많이 헷갈린부분중 하나인데 직진신호가 녹색신호일경우에는 우회전시 정지선을 서행으로 통과하시고 직진신호가 적색일경우는 일단정지하시고 통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