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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흑로293
우람한흑로29321.11.14

일요일에 대형마트 휴업, 하나로마트

는 예외인가요?

다른 마트는 일요일이라서 다 닫았던데 하나로 마트는 오늘 영업하던데

하나로 마트는 대형마트에 포함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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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부 한의사입니다.

    하나로마트는 농협에서 하는 경우라서 일정 규모 이하는 대형마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상관없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로 인정받는 경우는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입니다. 하나로마트는 이 조항때문에 예외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