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위로금이 인정상여 인가요?
재작년에 임원이 퇴직할 때, 퇴직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임원의 퇴직금에 한도가 있어, 일부 금액만 퇴직금에 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급여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으로 처리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도 급여로 포함시켰는데요.
이걸 인정상여로 봐야 하나요?
법인세 신고에는 인정상여로 들어갔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급여로 들어갔는데요.
둘 중 하나를 수정신고해야하는데,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인정상여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직원들이 연간 받는 명절상여, 휴가비 등도 모두 인정상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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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임원퇴직소득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인정상여)으로 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직원들이 실제로 받는 상여들은 일반 급여 및 상여에 해당합니다.
3. 참고로 실제로 상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인한 상여가 아니므로 일반상여에 해당하고, 세무조정으로 인한 상여처분을 인정상여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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