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임원이 퇴직할 때, 퇴직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임원의 퇴직금에 한도가 있어, 일부 금액만 퇴직금에 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급여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으로 처리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도 급여로 포함시켰는데요.
이걸 인정상여로 봐야 하나요?
법인세 신고에는 인정상여로 들어갔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급여로 들어갔는데요.
둘 중 하나를 수정신고해야하는데,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인정상여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직원들이 연간 받는 명절상여, 휴가비 등도 모두 인정상여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