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관계자는 크게 1 보험계약자 2피보험자 3보험수잊가로 나윕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피보험자는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 변경시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함께 보험사에 내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함께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서류제출을 통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지만, 신분 확인을 위해 보통 인감증명서와 인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