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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시 임금 인상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3.10.01 입사, 2024.10.31 DC형 퇴직연금 가입예정

2023.10.01~2023.09.30 월급 3,000,000원

2024.10.01~2025.09.30 월급 3,600,000원

2024.10.31일부터 매달 불입액을 계산할 경우 3,000,000 / 12를 한 250,000원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급여가 인상된 3,600,000 / 12를 한 300,000원으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상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납입하는 경우

    1. 퇴직연금 도입 직전 3개월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로 계산 하는 방법과

    2. 입사일부터 퇴직연금도입일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는 방법 중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