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해요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녀는 아들(동생)1명 딸(누나)1명 있고 누나 딸(손녀) 아들의 아들(손자)있는데 만약 어머님이 재산(부동산) 공시지가5억 실거래가15억정도 집이 1개가 있다면 아들딸이 상속받을때 상속세는 어느정도일까요? 상속세 공제내역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참 그리고 상속시 세무사,법무사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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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의 상속세법상 시가 판정이 선행되어야 질문에 답변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단순 가정시 상속공제는 5억원이 적용되며, 부동산 평가가 진행되어야 세액과 비용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공제는 5억이 공제되며 상속세는 약 2.4억이 예상됩니다.
2. 수수료 및 신고 관련 문의는 개별적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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