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녀는 아들(동생)1명 딸(누나)1명 있고 누나 딸(손녀) 아들의 아들(손자)있는데 만약 어머님이 재산(부동산) 공시지가5억 실거래가15억정도 집이 1개가 있다면 아들딸이 상속받을때 상속세는 어느정도일까요? 상속세 공제내역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참 그리고 상속시 세무사,법무사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의 상속세법상 시가 판정이 선행되어야 질문에 답변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단순 가정시 상속공제는 5억원이 적용되며, 부동산 평가가 진행되어야 세액과 비용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공제는 5억이 공제되며 상속세는 약 2.4억이 예상됩니다.
2. 수수료 및 신고 관련 문의는 개별적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