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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고래273
반듯한고래27320.09.28
상속세 계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의 상속세가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재산 1억

상속인은 어머니, 저, 누나, 돌아가신 형의 와이프가 대습상속할 예정입니다.

저랑 누나는 이미 각각 5천만원 정도의 대지를 물려받았고, 저의 자식 2명 , 누나의 자식 2명 총 4명의 손주가 2500만원씩 땅을 물려받은 상태입니다.

이같은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각각 똑같은 비율 2500만원씩 받게 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산출구조를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우선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한 다음 각종 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도 여기에 포함)를 한 후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0억 미만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전혀 나오지 않으며 이는 각 상속인들에게 배분디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신고의무는 있으므로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는 해야함을 잊으면 안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어머님)이 계시다면 배우자공제를 5억 적용받을 수 있고 또한 일괄공제를 5억 선택하여 10억 공제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해당규모라면 상속세액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상속재산은 협의를 한다면 똑같이 취득이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사망인)의 상속재산이 1억이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조건없이 상속재산에서 10억까지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억원이라면 상속공제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협의하에 분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있고 자녀있는 경우 상속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가액이란 :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남아있는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상속인한테 10년이내 증여재산 +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5년이내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소명해야 할 금액

    처분재산이란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처분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 조회를 통하여 사전증여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