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완료하고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한다 했을때 어떤 금액이 들어가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총급여 - 미제출비과세 + 중도퇴사자 - 전근무지급여 의 금액이 불러와져야 맞는건가요??
전근무지것도 프로그램에 끌고오는것같은데 수기로수정해줘야하나요?
소득자료제출집계표에는 어떤금액이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A04의 총지급액과 지급명세서상 총급여와 비과세소득과 일치하면 됩니다. 또한 신고서상 소득세 등과 지급명세서상 차감징수세액이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