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전근무지, 중도퇴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 질문
연말정산을완료하고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한다 했을때 어떤 금액이 들어가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총급여 - 미제출비과세 + 중도퇴사자 - 전근무지급여 의 금액이 불러와져야 맞는건가요??
전근무지것도 프로그램에 끌고오는것같은데 수기로수정해줘야하나요?
소득자료제출집계표에는 어떤금액이 나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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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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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A04의 총지급액과 지급명세서상 총급여와 비과세소득과 일치하면 됩니다. 또한 신고서상 소득세 등과 지급명세서상 차감징수세액이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