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 보통예금
/ 예수금 (4대보험)
미수금(연말정산환급금) / 미지급금(연말정산 추납)
/ 세금과공과(지방소득세, 소득세)
이 분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단에 기재한 소득세와 지방세는 예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