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이라 하기에는 영세하고 별도의 물적기반시설도 없는점,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취급하기에는 빈도수가 적은 점에 비추어볼 때 세법상 사업자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처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로 취급되거나 비사업자로 취급될 여지가 많아보이므로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