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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느시261
굉장한느시26121.09.07

프리랜서 세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세무 관련으로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하여
지식인을 통해 여쭙습니다.

제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고,
조만간 친구 가게에서 일을 할 것 같은데요,
급여문제를 논의하다가 세후 250가량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관련으로 친구가 프리랜서
신고를 하면 연 3.3% 세금으로 떼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렇게되면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제가 부담을 해야할 것 같아 알아보니
올해 일한 것으로 내년 11월 건보료가 반영되고
국민연금은 9%를 제가 다 내야 해서 한달에
낼 돈이 어마무시 해지더라구요 ㅜㅠㅠ

*질문

Q1. 프리랜서는 업종 관계없이 등록/신고/납부가
가능한 것일지요? 제가 일할 곳은 음식점입니다

Q2. 프리랜서로 세금 납부 시 한곳에서
근속기간이 정해져있는 내용이 있을지요?

Q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납부분은 공제항목이 아닌게 맞을까요?

Q4.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싶은데 부담스러워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만한 제도가 있을까요?

Q5. 프리랜서 근로자 입장에서 월에 나가는 4대보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규직으로 등록해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법외에는 없을지요?
(다른 차량, 부동산 등 자산은 없습니다)

혼자 알아보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많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일지 판단이 되지 않아
이렇게 도움 요청 드립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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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기간, 시간이 정기적으로 정함이 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소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혜택이나 연말정산시 공제 내용을 고려해볼때, 월 급여가 정해져있다면 프리랜서보다 4대보험 근로자가 훨씬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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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으시는 사업소득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2. 별도로 정해져있는 것은 없으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법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3. 연금보험료공제는 가능하나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자만 공제가능합니다.

    4. 제가 알고 있는 한 없으며 자세한 것은 역시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프리랜서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일 것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일반근로소득자는 직장가입자일 것이라 두 종류에 따른 계산방법도 달라 뭐가 유리한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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