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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레아200
떳떳한레아20022.10.03

개인근로자가 투잡 시 회사와 개인이 서로 절세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인 회사 2개를 운영 중입니다.

지인을 고용하고자 하는데 실급여금액을 300만원에 맞추어 주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짧은 지식으로는 법인회사 1에서 4대보험을 법인회사 2에서 프리랜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란 생각만 해보았습니다만 세무 지식이 짧아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법1. 법인회사 한군데서 프리랜서 300만원으로 계약을 한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9프로 띠기 때문에 27만원을 별도로 법인에서 주어야 되는것이지요?

방법2. 법인회사 1에서 4대보험으로 얼마 책정하고, 법인회사 2에서 프리랜서로 책정한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4대보험이 책정된 법인에서만 납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질문 핵심은 지인에게 세금 등 개인이 납부할 금액도 회사가 납부하여 실 수령금이 300만원이 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회사 및 개인이 당장 납부해야할 세금 등 비용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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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투잡 하실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 2개로 보여지는데

    프리랜서 소득이 2400을 혹시 넘을 경우에는

    절세 방법을 고민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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