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들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P2E게임들 종류와 어떤 식으로 코인을 얻는 구조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엑시라는 게임은 아는데 접하기 너무 어렵더라구요... 추천해주시고 이유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 첫 ‘P2E(play to earn·게임하며 돈 벌기)’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P2E를 통한 수익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8조 제 2호 및 2의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또한 제3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로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p2e에 대하여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법원의 해석 등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P2E 게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인정되어 P2E 게임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