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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3.07

비용처리 경비처리 같은건 따로 해야 하나요?

사업자 카드 및 계좌 등록했고요. 현금영수증도 받게되면 비용처리 경비처리 용으로 뭐 딱히 해야할게 있나요? 나중에 신고할때요.

예를 들어 영수증을 보관하던지 카드 및 현금영수증 을 매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장부 적는다는 말도 있는데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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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을 했다면 신경쓸 것없이 카드를 잘 지출하시고,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지출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지출을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셔야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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