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입금을 받았고 택배로 주소지로 보내야하는데 정보를 누실해버려서 구매자(입금자)와 연락을 닿을 수가 없는데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는 제공을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은행에가서 사정을 말하면 그대로 전산상 반환 가능한가요? 받은 돈 그대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금액은 45,000원이고 마냥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면 입금받고 잠수탄 행위로 사기죄로 넘어갈까봐 미리 제 의사를 표하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미리 사정 이야기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