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절차 중에 궁금증있어요 너무 어렵네요~~~~~
신청인이 법원으로부터 증거영상을 등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cctv를 열람할때는 경찰 동행하에 경찰관이 열람하거나 경찰이 없을때는 모자이크 처리된걸 열람하잖아요
증거보전신청 하고 법원으로부터 증거영상을 등사받으려면 우선 경찰서에 사건접수한 후 경찰의 동행이 필수인가요?
<<<<제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1. 증거보전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cctv 영상을 받으려면 우선 경찰서에 가서 신고나 고소를 접수해야 하나요????
2. 신고나 고소없이도 법원으로부터 증거영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위 2번의 경우 모자이크 안된 영상인가요, 모자이크된 영상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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