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관에는 공고방법으로 한국어로 특정 신문업체, 영어로도 특정 신문업체를 지정하여 게재한다고 써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규모도 매출도 작아 외부감사대상은 아닙니다.
상법 상 모든 법인은 결산 공고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본 것 같긴 한데 저희같이 영세 업체도 매 년 결산을 할 때마다 특정 매체에 결산 공고를 게재하여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장회사 + 직전연도 자산이 1천억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할 경우는 외감법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원칙적으로는 모든 법인은 결산공고를 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결산공고는 하지 않으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