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하시려는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 걱정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특히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시 담보주택에 은행의 근저당권 외에 다른 선순위 권리(전세권 설정 등)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1월에 퇴거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12월에 이루어지더라도, 대출이 실행되는 잔금일까지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이 완전히 말소되어야만 보금자리론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