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초보가 질문 드립니다.
분양권전매(24년 2월 입주)해서 아파트를 구매할려고 합니다.
매도인에게 계약금+옵션은 제 자금으로 충당하고 분양권전매 계약 후
중도금 대출 승계 받는다고 하는데
1. 특례보금자리론신청(생애최초라 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분양권 명의 변경 후 바로 하면 되는걸까요?
3.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받은 대출금으로 중도금+잔금을 치를수 있을까요?
*매매가는 4억5천정도 되고, 기존 대출은 없고 생애최초라 특레보금자리론시 LTV80%까지 가능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