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훤칠한원숭이225
훤칠한원숭이22523.08.19

분양권 전매할려는데 특례보금자리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초보가 질문 드립니다.

분양권전매(24년 2월 입주)해서 아파트를 구매할려고 합니다.
매도인에게 계약금+옵션은 제 자금으로 충당하고 분양권전매 계약 후
중도금 대출 승계 받는다고 하는데

1. 특례보금자리론신청(생애최초라 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분양권 명의 변경 후 바로 하면 되는걸까요?
3.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받은 대출금으로 중도금+잔금을 치를수 있을까요?

*매매가는 4억5천정도 되고, 기존 대출은 없고 생애최초라 특레보금자리론시 LTV80%까지 가능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실제적으로 담보가능한 건물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떄문에 사실상 잔금지급이전에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그전까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는 자가비용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양권 매수시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도금은 대출인계를 받게지만 매도자가 지금까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는 자가 비용으로 지급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등기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신규입주아파트는 등기가 늦게나오는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집단담보대출등으로 대출실행후 3개월이내에 갈아타기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