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킹통장은 일반은행의 수시 입ㆍ출금 통장보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 통장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데 파킹통장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킹통장의 경우에도 결국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킹통장의 경우는 개설한 은행이나 저축은행 계좌라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MMF 등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킹통장과 같은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킹통장 또한 다른 통장과 같이 5천만 원 이내에서 예금자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