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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돼지85
빈티지한돼지8522.10.24

저축은행 파킹통장 보호되나요?

요새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축은행 쪽에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고금리 파킹 통장이 많던데...

이런 통장도 예금자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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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의 경우도 예금자 보호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니 저축은행 파킹통장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4천만원 이내에서 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들의 무분별한 PF대출로 인해서 부실화가 염려되는 만큼 너무 큰 금리 차이가 아니라면 저축은행보다는 토스나 케이뱅크의 파킹통장 이용이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로 인해서 돈을 받으실수는 있으나 예금보험공사에 돈을 지급하기까지는 최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는 묶여 버리셔서 곤란한 상황을 겪으실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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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칭 저축은행 파킹통장은 수시입출금 예금 또는 중도해지시 약정금리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지급하는 예금상품을 말합니다. 저축은행 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이기 때문에 파킹통장에 예치한 예금도 예금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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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파킹통장이라 할지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금 및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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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저축은행 마다 원금+이자 5,000만원 까지 보호가 됩니다.

    • 한 저축은행에 파킹통장과 예금 모두 가입하고 있다면 합쳐서 5,000만원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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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 파킹통장도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이자를 합해 고객 개인당 금융사별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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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저축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한도내로 보장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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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예금자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 상품 가입할 때 잘 살펴보시면 예금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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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킹통장과 같은 경우에도 일반 입출금 통장 및

    예적금통장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 이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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