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의 경우도 예금자 보호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니 저축은행 파킹통장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4천만원 이내에서 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들의 무분별한 PF대출로 인해서 부실화가 염려되는 만큼 너무 큰 금리 차이가 아니라면 저축은행보다는 토스나 케이뱅크의 파킹통장 이용이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로 인해서 돈을 받으실수는 있으나 예금보험공사에 돈을 지급하기까지는 최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는 묶여 버리셔서 곤란한 상황을 겪으실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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