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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하운드188

순한하운드188

24.07.18

의무건강검진 및 암검사는 공가 사용 인가요?

제목 그대로의 질문입니다!

근로복지법 이나 복지?법에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후배가 자꾸 공가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근거가 궁금한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24.07.1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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