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코인을 해서 에어드랍으로 당시 가격 총 몇천원 정도 받는다면 이것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2) 그리고 출석 체크나 이벤트성으로 받은 코인 에어드랍도 해당이 되는지요?
보통 코인을 하면 이 정도 에어드랍 받는다는 분들 많던데 미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려면 건당 5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초과하더라도 사실상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출석체크 등 일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