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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가을.24.03.09

코인 에어드랍 증여세 관련 궁금 합니다.

1) 만약 코인을 해서 에어드랍으로 당시 가격 총 몇천원 정도 받는다면 이것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2) 그리고 출석 체크나 이벤트성으로 받은 코인 에어드랍도 해당이 되는지요?

보통 코인을 하면 이 정도 에어드랍 받는다는 분들 많던데 미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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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려면 건당 5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초과하더라도 사실상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출석체크 등 일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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