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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호돌이106
다정한호돌이10621.06.25

이럴경우 코인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코인으로 1억을 받아 트레이딩을 하여

10억으로 만든 후에

다시 부모님께 1억을 보내드렸다면

이럴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코인도 증여세 내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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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원에 대한 차용증(원리금 및 상환기간 기재)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부모님께 1억원을 받고 다시 돌려드리는 것까지 총 두번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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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가상화폐는 2022.01.01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가상화폐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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