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코인으로 1억을 받아 트레이딩을 하여
10억으로 만든 후에
다시 부모님께 1억을 보내드렸다면
이럴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코인도 증여세 내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원에 대한 차용증(원리금 및 상환기간 기재)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부모님께 1억원을 받고 다시 돌려드리는 것까지 총 두번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가상화폐는 2022.01.01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가상화폐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