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상대방 새 휴대폰을 떨어뜨러 망가졌어요.
이럴때 새 휴대폰을 사주고 깨진것은 제가 가져야 하나요.
아님 휴대폰 수리비만 주면 되나요.
가격이 요즈음 150만원대로 나오니 걱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수리가 가능한 상태라면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새 휴대폰을 사주되, 파손딘 중고가격만큼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스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휴대폰을 파손했을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혹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로 타인의 물품에 파손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 기타 수리비가 과다한 경우에는 교체 등의 방법 등으로 그 손해의 배상 범위가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의 핸드폰이 손괴된 것이라면 손괴에 따른 수리비를 배상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