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파손이 되면,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용만큼만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기를 구입할 정도의 가격으로 배상을 한 것이라면, 파손된 기기는 배상을 한 자에게 넘기고 피해자는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