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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방구
똥방구22.12.09

타인의 실수로 저의 휴대폰이 파손되어서 상대방에게 배상받으면 기존의 파손된 기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타인이 저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서 사용하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파손 및 고장으로 상대방에게 새로운 기기를 구입할 값을 제가 배상받으면 기존의 파손된 휴대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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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전액이 보상된 이상에는 기존 파손된 핸드폰은 보상을 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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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파손이 되면,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용만큼만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기를 구입할 정도의 가격으로 배상을 한 것이라면, 파손된 기기는 배상을 한 자에게 넘기고 피해자는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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