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실수로 저의 휴대폰이 파손되어서 상대방에게 배상받으면 기존의 파손된 기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타인이 저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서 사용하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파손 및 고장으로 상대방에게 새로운 기기를 구입할 값을 제가 배상받으면 기존의 파손된 휴대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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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전액이 보상된 이상에는 기존 파손된 핸드폰은 보상을 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파손이 되면,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용만큼만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기를 구입할 정도의 가격으로 배상을 한 것이라면, 파손된 기기는 배상을 한 자에게 넘기고 피해자는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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