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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실수로 저의 휴대폰이 파손되어서 상대방에게 배상받으면 기존의 파손된 기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타인이 저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서 사용하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파손 및 고장으로 상대방에게 새로운 기기를 구입할 값을 제가 배상받으면 기존의 파손된 휴대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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