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을 때, 조사를 한다고 했을때에 ip같은 것을 알고서 혹시 카톡이나 전화 통화기록 등 이런것을 조사할 수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전화나 통화기록, 카톡메시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IP만 아는 경우 이를 통해 피의자특정 후 수사에 필요한 경우,
대화내역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