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때 피의자가 조사받았는지 연락오는 시스템
경찰 고소인 조사때 뭐 얘기하면 피의자가 조사받으면 피의자가 조사받았다고 연락온다고 본거같은데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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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으나 피의자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음을 일일히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 추후 고소인에게 경찰에서 송치나 불송치 등의 일정한 처분을 한 경우에 통지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담당경찰관에세 묻거나 요청하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때 연락을 달라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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