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eo사기등의 문제로 거래소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문의 하셨는데요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국내거래소에서 있었습니다.
ieo로 진행된 사례는 아닌데 uioex거래소에서 전세계 최초상장으로 슬레이트라는 코인을 상장했는데
상장중에 갑자기 가격이 급하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00원에 상장을 했던코인이 상장한지 몇시간도 안되서 가격이 급하락하면서 90프로 이상 하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기꾼으로 추청되는 사람들이 텔레그램방을 만들고 투자선동을 했었던 사건입니다.
국내최초상장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 기습사장하였는데 uioex에 상장가가 아닌
20원정도의 상장가로 상장을 하면서 갑자기 uioex거래소 지갑이 오픈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 이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분노가 일어났고 거래소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투자자의 손실금액 80%를 이더리움으로
보상을 해준 사건 이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암호화폐에 아직 어떤 법적인 기준이 없기때문에 거래소에 책임전가를 할수 있을지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