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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에너지넘치는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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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바가지 이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실비 청구하려고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을 보니까 금액 횟수 일수 총액 이렇게 있길래 확인하니까 어느 검사에서 횟수가 1.1이렇게 나와있고 진찰은 1인데 이렇게 10퍼센트를 더 부과한 금액이 청구된걸 확인했습니다

의료비 시스템을 몰라서 그런데 이거 바가지인가요? 그리고 이거 고발도 가능한지요?

원래 횟수 1 일수 1 총액 이런식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의료비 청구 시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횟수, 일수, 총액 등이 모두 고려되며, 이는 진료 내용과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검사나 처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가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청구된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이나 협상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된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검사 항목별로 비용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진단서 요청이나 특수 검사 때문일 수 있으니 영수증과 상세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며, 과다 청구 시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소비자원에 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 내용에 따라 차등해서 금액을 환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내용으로 병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즉, 부가세가 붙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