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민원은 어디다 하면 될까요?
아버님께서 이번에 응급실 진료를 받으시면서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하게 청구가 된 것 같아서,
원무과 등에 이야기를 해보니 응급실에서 환자분류를 하면서 등급이 산정 되는데,
일정 등급 이하로 판정이 되어 본인부담률 90%로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청구가 된 건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 하는 방법 외에는 별도의 방법이 없을까요?
전체 99만원에서 환자부담금 90만원 가량 청구가 됐는데..
급여 항목에 본인 부담금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민원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