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신 경우
적정이자율은 4.6%으로
만약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41조4의 규정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약 2억원정도까지는 이자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원금상환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 없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르지만
그 가액이 크고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금전대차가 아니라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