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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는얼마나 내야하나요?

내년 입주하는 아파트 중도금 6억중에 제가 2억정도 보태드렸는데요. 같이 사는 집이라 받을생각없이 보탠건데..

2억 정도도 세무조사 나올까요?

소액이라 그냥 신경안썼는데

주변에서 그래도 혹시모르니까 준비하라고하는데

이제라도 엄마통장에서 제통장으로 이자명목으로 매달 조금씩 부쳐놓는게 좋을까요?

얼마정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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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은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차용금액 지급방식, 이자 정도 등 기재하시고 보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법정이자에 따른 4.6%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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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금무상대여시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실제 금전대차를 하였다면 적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세법상 현행 적정이자는 4.6%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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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 간(특수관계자)의 금전이동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써서 공증까지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여세법상 이자율은 4.6%이며, 적정이자와 실제이자 지급 금액의 차이가 연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무상대출이자가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것이므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타인으로부터의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출받은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기준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①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 × 4.6%

    ②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 × 4.6%)-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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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적정이자 4.6%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직계존비속 간 차입한 원금 2억원에 대하여 장기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자를 꾸준히 지급했더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세기관의 사실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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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신 경우

    적정이자율은 4.6%으로

    만약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41조4의 규정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약 2억원정도까지는 이자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원금상환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 없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르지만

    그 가액이 크고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금전대차가 아니라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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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주택 취득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라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일정금액의 이자를 이체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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