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대신해서 사용한다는데 이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경찰의 운전면허증 요구에 대신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모바일에서 공인 인증처럼 인증용으로만 사용돠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정확한 용도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