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의 공부상 업무용/거주용 목적과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해당 오피스텔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세입자를 내보내고, 업무용으로 용도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주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임차인이 계속해서 상시거주용으로 살았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업무용으로 바꾼 뒤,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거주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이 되어야 주택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