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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고라니178
길쭉한고라니17821.04.04

오피스텔2개 주거용으로가지고있는데

현재 세입자를 내보낸뒤에 업무용으로 바꾸고 공실로 두는게 가능한가요?

이거때문에 1가구 4주택이되서 세금폭찬입니다

업무용바꿔서 세를받으면좋겟지만 안될경우 공실로라도 두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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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의 공부상 업무용/거주용 목적과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해당 오피스텔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세입자를 내보내고, 업무용으로 용도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주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임차인이 계속해서 상시거주용으로 살았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업무용으로 바꾼 뒤,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거주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이 되어야 주택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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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말소를 하고 싶어도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임대주택 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 쉽지 않다. 세금 적용문제도 마찬가지다. 7일 임대의무기간 2분의 1만 채워도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 해준다는 등 임사자 보완책이 나왔지만 ‘해결된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2일 이전 4년 단기임대에서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한 임대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 기간을 50%만 인정받아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다수 임사자들이 세제혜택 기준으로 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기간과는 3년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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