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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면제 대상은 9일 0시부터 12일 24시 사이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9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9일 0시 이후 고속도로에서 진출한 경우, 12일 24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3일 0시 이후 진출한 경우도 면제된다.
출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6576.html#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