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하던 일 외에
추가적인 아이템이 있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추가적으로 어제자로 신고했습니다
어차피 바로 매출이 발생되지도 않을테고, 부가세 신고 번거로워서 일부러 내년1월1일자로 개업일을 설정해뒀는데
미리 상품을 사입하고자 하는데 개업일 이전 날짜로 카드명세서를 수취하여도 매입 증빙자료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업일 전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