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경우 매출액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과세기간
(1기 : 01.01.~06.30, 2기 : 07.01~12.31.)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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