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이전 매입 매출 관하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월에 사업자 등록증 등록하고

등록 이전 2월부터 용돈 벌이로 조금씩하다가

괜찮을것 같아서 사업자내고 하고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기전 매입매출도 등록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상반기 매입분에 대해서 공제를받으시려면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경우 매출액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과세기간

    (1기 : 01.01.~06.30, 2기 : 07.01~12.31.)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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