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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산양69
훤칠한산양6921.05.10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폐기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용이 가능 할까요?

검색해보니, 어디서는 사용가능하다 하고,

어디서는 본인들에게 판매하라고 하기도 하고~

정작 온누리 상품권 판매하는 웹페이지에 가봐도 제대로된 내용은 나와있지도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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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보통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일반 상품권과 동일하여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누리 상품권을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문의하였을때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가능하지만 가맹점인 소상공인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시 관련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사용하시면 되며 소상공인 또한 똑같이 은행이 임급하거나 교환하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권장을 하면 좋을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 현행 전통시장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돼 있으나, 유효기간 경과상품권에 대한 유통을 금지할 경우, 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우려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온누리 상품권 한정으로 말씀 드리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후 1주이내에는 온누리 상품권 오프라인 거래처에서 총금액의 30%정도의 가치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온라인도 신청하면 그정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상품권이 그런것이 아니라 온누리 상품권만 일겁니다.


  •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발행, 관리되는 상품권입니다.

    해당 특별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우려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자체는 존재하나, 관리주체에서 유효기관과 무관하게 지급보증을 약속하고 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통합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에 문의하시면 사용가능여부 재차 확인가능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