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보통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일반 상품권과 동일하여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누리 상품권을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문의하였을때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가능하지만 가맹점인 소상공인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시 관련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사용하시면 되며 소상공인 또한 똑같이 은행이 임급하거나 교환하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권장을 하면 좋을것 같은데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