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수급자격 신청일(지역 고용보험 센테에서 신고한 날)12월 11일이고요
이날 동영상 교육 들었습니다.
센터에서 12월26일 실업인정 교육을 받으라고 했고
그 다음날 8일치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면접을 받는데 1월2일부터 출근하라고 하는데 만약 제가 그 회사에 출근을 한다면 저는
재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말씀하신 재취업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되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면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