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용직+일용직으로 8월 중순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일용직으로 8월 초중순에 일을 했어서 9월달에 일용직 고용보험 신청이 완료된 후에 급여가 들어올거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9월 1일이 1차 인정일이라 교육을 들어야하는데 만약 이때 9월 1일 자로 취업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급여를 아예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전에 일한 건 상관없고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후 14일 후에 1차실업인정일이 잡히고, 신청후 1주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신청후 1주일~실업인정일 사이에 취업을 하면 1주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취업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일 이전 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남은 실업인정기간의 절반에 대하여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