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 레퍼럴 회사 직무들의 합법 여부 궁금합니다.
제목과 같이 궁금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해외 코인거래소 국내에서는 트레블룰이 적용되지 않은 거래소한테 레퍼럴 코드를 받아서, 국내에 회사를 창업해서 레퍼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직원으로 입사 했을 때
1.영업사원이 해당 거래소 레퍼럴 코드 주면서 영업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
2. 회사의 유튜브 센터에서, 유튜버로서 코인관련 동영상을 찍어서 사람들의 DB수집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두 가지 질문이 궁금합니다. 답은 상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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