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코인거래소 프리랜서영업에 관하여
해외 코인거래소 BD업무처럼 영업하는거 불법인가요 ?
알아보니깐 tm회사 대표 만나서 코인거래소 소개시켜주는것 같더라구요
하지는 않는데, 코인거래소 관련해서 궁금증을 갖다보니 이런게 궁금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코인 거래소의 BD 업무처럼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금융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마케팅이나 BD 활동 포함)을 하는 것은 현재 법률상 불법으로 해석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사업자도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미신고 거래소를 소개하거나 거래를 유치하는 BD 업무는 이러한 불법 영업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코인거래소의 BD나 프리랜서 영업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알선하거나 수수료를 받으면 특정금융정보법상 무인가 가상자산사업 영업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신고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국내에 소개·중개하는 행위는 금융정보분석원 기준에서 불법 영업 또는 공범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금융중개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 권유나 수익 구조 설명이 포함되면 불법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정보 전달을 넘으면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거래소의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관 의무, 불공정 거래 행위(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금지를 규제합니다.
이를 통해, 위반 시 과징금 및 형사 처벌(무기징역 포함)이 정해졌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실 지는 충분히 알 수 있죠.
텔레마켓팅을 하시게 된다면,
불법적 방법도 포함된 방법으로 확보한 고객의 전화번호로 전화해,
"고객님, 현재 저희 땡땡코인 5,000개 보유하고 계신데요."로 시작하는 전화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미신고 거래소에 대해 영업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TM 회사 영업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코인 거래소 프리랜서 영업에 대한 내요입니다.
아무래도 저라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인 거래소 소개시켜주고 피를 받는 것이라면
레퍼럴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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