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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고래254
강한고래25420.09.15

코인도 앞으로 세금 적용이 되나요?

제가 코인을 좀 갖고 있는데 코인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몇일전에 어떤 기사에서 앞으로 한국도 코인에 세금을 적용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추후에 적용될 세금이 대략 몇퍼센트가 될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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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코인으로 인한 수익은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22%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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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1.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2%(지방소득세 2%가 포함된 것)로 과세됩니다.

    세법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정부확정안으로서 국회를 통과하여야 확정됨)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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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코인)의 경우 21년 10월 1일 발생분부터 매매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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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세금이 매겨질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법률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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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가상화폐 양도분부터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비용 등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이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금액의 2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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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 1일 이후 처분한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므로 다른 소득과 종합소득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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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로 날짜로는 2021년 10월 01일부터 입니다.

    세금 종류는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 20% 와 지방세 2% 를 해서 총 22% 이고

    연간 250 만원 초과 금액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개인끼리 인터넷 지갑을 통해서 주고 받고 하는 것도 과세 대상이 되도록 철저히 조사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결국 현금화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환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소득 신고할 때 신고를 해서 납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 1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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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에 대한 양도시 세금은 내년 10월 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세율로 차익에 대해 과세될 것 입니다. 차익 중 25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방식은 1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되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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