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에 대해서는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기로
규정하고 있었는 데, 2022.12.23.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상자산소득은
2025.01.01.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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