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급성백혈병 공상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해군소속으로 15년근무중인 부사관 입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도 해군부사관으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 ~ 2023년도까지는 함정근무(청해부대 파병(3회) 및 최전방 고속정근무(서해 5도) 4년, 조선소 함정인수 업무 1년 등 함정근무를 하였고 2023년도 부터 현재까지는 육상근무를 하였습니다.

함정 근무중

항해 시 함교에서 근무하여 레이더와의 거리는 15m 이내로 항상 가까이 있었으며, 정박 중에는 정비 및 수리 등의 업무로 페인트, 신나, 솔벤트 등에 항시 노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당직 등으로 인해 생활 패턴이 자주 바뀌었으며,

그로 인해 취침의 질이 많이 낮은 상태로 12년 가량

해상근무를 하였습니다. 해상근무 중에는 한달 평균 초과근무 50시간 이상 하였으며,

이후 육상근무를 하였으나, 초과근무는 따로 없었습니다.

해당사항으로 해서 보훈처 공상처리를 받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여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백혈병이라는 병 자체가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증명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관련 승소한 판례 자료, 패소했던 판례자료도 필요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AML)에 관하여는 군 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현재는 우선 군인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질병으로 다투고, 이후 전역(또는 6개월 이내 전역 예정) 상태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신청 자체를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다만 현실적으로는 “함정 근무를 오래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AML과 연관성이 비교적 잘 받아들여지는 인자는 벤젠 등 유기용제·포름알데히드·전리방사선 쪽이어서, 질문자님의 사실관계 중에서는 페인트·신나·솔벤트 노출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레이더 근접·교대근무·수면부족·장시간 근무는 보강사정은 될 수 있어도 단독 주된 근거로는 상대적으로 인정될 여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정리하면 가능성은 있으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32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