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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개구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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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2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 알려주세요

21년 연말정산관련 내용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카드이용 내역더 차별 적용하고 기존의 내용과 달라지는 점등 을 알려주시면 한해를 차근차근 준비 할 수 있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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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가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항목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올해부터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에서 제외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확대돼, 올해부터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50%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가운데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기존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앞서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분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적용 중이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수당 가운데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다만, 월정액 금액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된다.

    세액감면 신설과 확대되는 항목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조항이 신설돼,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율이 높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자·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가 연간 150만원 한도 이내에서 감면된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 기간이 퇴직 후 3~15년 이내로 확대되고, 재취업 요건 또한 동일기업에서 동종기업으로 완화됐다.

    신용카드는 사용할수록 공제폭이 확대돼,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으며, 공제 한도액 또한 20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원씩 상향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끔 확대되었습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기에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관련 내용은 너무 ~ 많습니다. 국세청 책자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정리한 글을 올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한해의 근로소득을 다음해 2월에 세금정산하는 제도임

    매달매달 급여를 받을 때 급여명세서의 공제항목을 보면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이 있는데 여기서 소득세가 매월 납부하는

    원천세이고 이 12개월치 원천세가 적정한지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함

    연말정산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임

    여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연말정산의 중요핵심임

    - 종합소득세

    한해의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정산해서 세금을 내게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며 이때 연말정산한 근로자가 투잡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 한 후 5월에 종합합산대상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더해 다시 신고해야함(연말정산의 최종 재정산이라고 생각하면됨)

    - 주요 소득공제

    ①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한사람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들어감 여기서 해당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가면안됨(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세전급여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안됨)

    배우자는 나이요건 없고, 직계존속은 60세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만 가능, 한명을 여러명의 공제대상으로 적용불가

    ②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전액공제

    ③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액공제

    ④ 주택자금 소득공제 : ㉠ 주책청약,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각각 요건에 맞는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하여줌(무주택, 연봉, 주택규모, 납입액 한도 등이 있으니 요건을 확인할 것)

    ⑤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또는 오해하고 있는 소득공제 항목임

    자기 연봉(세전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을 사용한 경우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1년동안 신용카드로 2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500만원에

    대해 공제되며 그것도 전액이 아닌 복잡한 요율을 적용하는데 일반 신용카드 요율인 15%를 적용하면 225만원이

    소득공제 되는 것임

    소득공제 225만원이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실제 환급세액규모는 약 30만원정도로 2500만원을 사용하고 약 1%

    정도를 환급받는다고 보면 됨

    ※ 사용액중에서도 배제되는 금액이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카드사용액 포함가능

    ⑥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본인이 봤을 때 최고의 절세 혜택임

    사업소득자가(일정한 근로소득자도 가능) 공제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해줌

    요즘 은행 이자율이 크지 않은데 소득세율이 최소 6%에서 최대 48%까지 적용되므로 6%만 적용해도 일반 금리보다

    이득임

    ※ 은행원분들 영업하실 때 해당 상품을 이런식으로 설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임

    ⑦ 그밖의 기타 소득공제

    - 주요 세액공제

    ① 배당세액공제 : 종합합산대상 배당이 있는 경우 일정액을 공제해줌

    ②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세 신고시 세액의 20%를 공제해줌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해줌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업자가 천재등 기타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상실한 경우 일정액 공제해줌

    ⑤ 근로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일정 요율에 따른 세액을 공제해줌(최대 74만원)

    ⑥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경우 둘째까지 인당 15만원,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공제

    출산/입양 첫해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공제

    ⑦ 연금계좌세액공제 : 일정한 사적연금, IRP퇴직연금등에 납입시 일정한도내에서 일반적으로 12% 세액공제

    단, 추후 수령시 세금이 과세되므로 전체기간을 놓고보면 혜택이 크지않음

    ⑧ 보험료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한 사적보험료 연 100만원까지 일반적으로 12% 세액공제

    ⑨ 의료비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도 공제가능 일반적으로 15% 세액공제

    ※ 안경, 콘택트렌즈 1인당 연50만원까지 가능, 실손의료보험 지급받은 경우 차감, 미용성형안됨

    ⓾ 교육비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로 대학생 연900만원, 고등학생까지 연300만원

    의 15%세액공제(대학원은 본인만 가능)

    ⑪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 기관에 따른 공제 한도가 별도로 있음 해당금액을 1000만원까지 15%, 초과 30%공제

    ⑫ 정치자금세액공제 : 정당후원금 10만원까지 100/110공제, 초과분 15%(3000만원 초과시 25%) 세액공제

    ⑬ 월세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연봉(세전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12개월치(750만원한도)의 10% 세액공제

    ⑭ 그밖의 기타 세액공제

    ※ 위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액 합계와 13만원 중 큰 금액 선택가능

    ※ 기타상세한 내용은 생략한 부분이 많으므로 적용가능 예상시 상세내용을 확인바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올해부터 과세 제외되는 항목으로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임차관련 이익이 비과세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가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은데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키로 했다.

    비과세가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항목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올해부터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에서 제외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확대돼, 올해부터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50%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가운데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기존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앞서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분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적용 중이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수당 가운데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다만, 월정액 금액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된다.

    세액감면 신설과 확대되는 항목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조항이 신설돼,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율이 높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자·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가 연간 150만원 한도 이내에서 감면된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 기간이 퇴직 후 3~15년 이내로 확대되고, 재취업 요건 또한 동일기업에서 동종기업으로 완화됐다.

    신용카드는 사용할수록 공제폭이 확대돼,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으며, 공제 한도액 또한 20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원씩 상향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올해부터 과세 제외되는 항목으로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임차관련 이익이 비과세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가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은데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키로 했다.

    비과세가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항목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올해부터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에서 제외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확대돼, 올해부터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50%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가운데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기존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앞서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분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적용 중이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수당 가운데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다만, 월정액 금액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된다.

    세액감면 신설과 확대되는 항목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조항이 신설돼,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율이 높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자·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가 연간 150만원 한도 이내에서 감면된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 기간이 퇴직 후 3~15년 이내로 확대되고, 재취업 요건 또한 동일기업에서 동종기업으로 완화됐다.

    신용카드는 사용할수록 공제폭이 확대돼,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으며, 공제 한도액 또한 20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원씩 상향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임직원의 주택 구입 비용 및 임대수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많은 환급을 기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와 생산직 근무 근로자(연 3천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2021 연말정산 달라지는점은 우리가 지금 겪고있는 이 코로나와 많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2021년 연말정산 공제액이 변경 되었거든요.

    3월부터 7월까지 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4월 부터 7월까지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사용한 지출액 공제율이 80%로 고정 됩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시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어 적용 됩니다. 직계존속 사후, 직계존속으로 재혼한 배우자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또한 부양가족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