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이 있나요?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이라는걸 하는데 연말정산을 할때 올해부터 달라지거나 변경이 되는 내용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나 연금계좌 한도 확대, 헬스장도 문화비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크게 신경써야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개정 세법 (2023년 귀속)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종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 개정: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근로소득에서 제외)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적용 가능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연금계좌 세액 공제 납입 한도 확대
납입 한도: 나이 구분없이 연간 총 9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으로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금액: 총 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통일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
자녀/교육비 세액 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만 7세 →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손자/손녀가 있는 구성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 :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적용 시기: 자녀세액공제(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교육비(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월세 세액 공제율/대상 확대
기본 공제율: 10% → 15% 상향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12% → 17% 상향
세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종전: 150만원 → 개정: 200만원으로 확대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종전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20만원으로 상향
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확대 :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종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종전 300~1,800만원을 600만원~
2,000만원으로 확대 시행
5) 자녀세액공제 확대 : 자녀 2명인 경우 종전 30만원에서 35만원,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종전30만원 + 초과 1명단 30만원에서 35만원 + 2명 초과시 1명단 30만원으로 확대
6)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종전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에서 3천만원
초과시 40%(2024.01.01.~2024.12.31.까지)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출산 보육수당 20만원으로 상향
2.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3. 주탁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주택가액 6억으로 상향
4. 자녀세액공제금액 상향
5.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상향
6. 3천만원 초과 고액기부금 40%로 공제율 상향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