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수입하는 원재료가 있는데, 원래 적용되어야할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게 되어 최근5년치 정도 과다납부한 관세, 부가세 및 이자를 소급하여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부가세는 세관으로부터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된 상태입니다.
금액은 1억정도 되구요. 대충 관세가 9,000 부가세가 900, 이자가 100 이라고 가정했을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환급금은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