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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뜸부기65
저희가 수입하는 원재료가 있는데, 원래 적용되어야할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게 되어 최근5년치 정도 과다납부한 관세, 부가세 및 이자를 소급하여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부가세는 세관으로부터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된 상태입니다.
금액은 1억정도 되구요. 대충 관세가 9,000 부가세가 900, 이자가 100 이라고 가정했을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환급금은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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